월급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세금을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편을 통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와 그밖의 세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근로자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하였다가 나이를 먹었을 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현재 9%이며, 절반(4.5%)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4.5%)는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으로 18만원(400 x 4.5%)를 부담하게 되고, 회사도 그 근로자에 대해 똑같이 18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 소득이 1억이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도 그만큼 많이 납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어, 소득에 비례하여 국민연금 납부액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2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503만원입니다. 즉, 월소득이 천만원이든, 1억이든 근로자가 국민연금으로 내는 금액은 22만 6,350원(503만원 x 4.5%)으로 동일합니다. 한달에 소득이 10만원 밖에 안되는 근로자도 최소 기준소득월액 32만원에 맞추어 1만 4,400원(32 x 4.5%)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소득재분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보험료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 후 연금으로 많이 돌려받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추후 지급받는 연금액도 적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인상 없이 월급의 4.5%를 내는 대신, 매년 납부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 소득액이 486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486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21년부터는 503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이 높은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도 있다는 기사를 자주 보실텐데, 나중에 혜택을 못받을 수 있으니, 납부를 안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 모두 납부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등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내야할 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거의 매년 변함없이 월급의 4.5%를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건강보험은 떼어가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상승됩니다. ‘20년에는 월급의 6.67%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6.86%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은 1억 273만 9,070원이고,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704만 7,900원(102,739,070원 x 6.86%)입니다. 이 중 근로자 부담액은 절반(352만 3,950원)이고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11.52%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처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이 400만원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총 27만 4,400원(400만원 x 6.86%) 중 13만 7,200원, 장기요양보혐료는 총 3만 1,600원(27만 4,400원 x 11.52%) 중 1만 5,800원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액이 높아 연봉이 높은 근로자들은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여,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어 소득이 높은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해야 해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보험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도 필수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생기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의 0.8%를 내야 합니다.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2만원이 부과되고 1,000인 이상회사나 국가지방단체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월 급여의 1.65%(0.8% + 0.85%)'가 부과되 6만 6천원(400만원 x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보다 회사가 더 많이 내는 것이죠.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작업장의 위험한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사무직은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보통 월급의 1% 이하를 산재보험료로 부과하지만, 탄광 등 위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한 달 월급의 35% 정도가 산재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종합
4대 보험료를 합치면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략 9% 정도 됩니다. 1년을 근무하면 4대 보험료를 월급 한달분만큼 내는 셈이죠. 회사는 여기에 산재보험을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도 근로자보다 더 많이 납부하니, 한명의 근로자에 대해 1년에 그 근로자의 월급의 10% 이상을 4대 보험료로 내는 것입니다.
투잡을 뛰게 되면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실 경우, 4대 보험도 회사에서 각각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한 회사에서만 떼게 되어있는데요. 이중으로 부과를 하지 않아서 좋긴 한데, 고용보험 때문에 투잡을 들킬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떼는 직장 A에서는 본인이 투잡을 뛰는걸 모르지만, 직장 B에서 고용보험을 떼지 않게 되면 다른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걸 직장 B에서 알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월급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얼마 납부하는지 알고 싶으면 아래 모의 계산 사이트를 통해서 계산해보세요!
# 기타 세금
건강보험료 등 외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인 1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매달 세금으로 21만 960원이 공제되지만 5인가구인 경우 8만 9,050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부양가족이 있게 되면 공제되는 세금이 달라서, 실 수령액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소득구간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금액도, '대충 이 정도 소득에 부양가족 수가 몇명이면 이 정도 내겠구나~'라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세금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과,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납부할지 환급을 받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매년 1월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시고자 하시면 아래 파일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앞서 3편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못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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