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짜에 입사하고 호봉도 같은 동기가 본인보다 실수령액이 높은걸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전 월급은 똑같은데 왜 실수령액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금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왜 같은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세금을 많이 떼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떼는 것일까요?
월급의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소득세 · 주민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등을 떼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난 '4대 보험'편을 보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월급의 4.5%,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를 월급에서 떼갑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신경쓸 필요가 없고요. 월급에 비례해서 4대 보험을 떼가기 때문에 세전 월급이 같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4대 보험편을 아직 읽지 못하셨다면 아래 그림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4대 보험료는 같지만,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전 월급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뗍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어차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원 수 만큼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니까 미리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것입니다. 「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르면 월급 400만원을 받는 직원이 공제대상가족 수가 1명(본인 1명)일 경우, 소득세를 한달에 21만 960원을 납부하지만 공제대상가족 수가 5명일 때는 한달에 8만 9,050원밖에 세금을 안냅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입사한 동기인데도 실수령액이 높은 것은 동기가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적게 내서 그런것일 겁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얼마 내는지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년 국세청에서 올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자면, 월급이 300만 이상이고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일땐 소득세를 월 84,850원 그리고 주민세를 8,480원(소득세의 10%)를 내게 되는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명일 땐 소득세를 17,100원 주민세를 1,710원(소득세의 10%)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가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 구간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어 본인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면, 아래 「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터넷에서 월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을 검색하시면 조금씩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래 월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표를 통해서 본인 실수령액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경제 > 경제, 금융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 Q&A] 코스피, 코스닥 차이는? ( +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7) | 2021.01.24 |
---|---|
[경제 Q&A] 국민연금 차후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소득대체율) (3) | 2021.01.20 |
[경제 Q&A] CMA는 무엇이고 원리는? (+ CMA 금리비교) (2) | 2021.01.17 |
[경제 Q&A] 4대 보험은 무엇인가? (+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1) | 2021.01.15 |
[경제 Q&A] 유퀴즈 상금 100만원에 세금이 부과될까? 제세공과금의 이해 (5) | 2021.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