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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재테크

[연말정산 총정리 ①] 연말정산 개념, 진행과정/기간

by 알짜클래스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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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실제 소득세보다 많이 남부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했으면 세금을 더 내는 정산 과정입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종합소득 세금을 비교한 후 정산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예상세율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대신해서 미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예상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1년동안의 실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근로소득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1단계] 회사 안내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보통 다음 해가 되어야 근로자의 연간 총 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월에 진행됩니다. 회사마다 세부적인 일정은 다르지만, 이르면 12월, 늦으면 1월 초에 연말정산 진행하기에 앞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말정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할 서류의 종류, 변경된 규정,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대략적으로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얼마 납부해야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2단계] 연말정산 진행 과정

1월 중순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월세 세액공제 자료나 안경 구입비 등 누락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해 신고서를 작성 후 증명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며, 제공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항목]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미취학아동 학원 비용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신생아 의료비 
- 자녀 or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중고등학생 교복 비용  
   

단,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월세액 내역, ② 안경구입비 내역, ③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④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내역 등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는 단순 집계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세부적인 것을 잘 파악해놓아야 합니다.

 

2월에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은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완료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누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끝나면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3단계] 연말정산 이후 일정

회사는 3월 10일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연말정산신고를 하고 연말정산 절차가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나치게 되었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진행 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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