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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총 정리)

by 알짜클래스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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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득,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개인사업자(단,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1년 상반기 지급 신청은 이미 2020년 12월에 종료되었고, 하반기 신청은 2021년 6월, 정기신청은 2021년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기신청(하반기) 1회와 정기신청이 남아 있고, 상반기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최종 정산 기간때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에 상세히 알아보아서 꼭 근로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유형 및 신청/지급시기

202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신청반기신청이 있는데요. 반기신청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반기별로 나눠서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종교인 모두 가능한 것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분 전체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반기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는 것이고 하반기장려금을 다음년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최종정산을 하여 추가 지급을 받거나 초과지급분에 대해 환수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기신청1~12월 과세연도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년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정기신청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반기신청반기마다 35%씩(상반기 35% + 하반기 35% = 70%) 지급을 받고, 다음해 9월에 나머지 30%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분을 지급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35%를 받고 최종정산 때 나머지 75%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아예 정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① 2021년 3월 하반기 신청을 통해 6월 하반기분을 지급받고, 9월에 근로장려금 정산으 통해 상반기분까지 수령하는 방법② 2021년 5월 정기신청을 하여 9월에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기간을 놓친 것이므로 수령액의 90%만 지급되지만, 아예 신청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 6월 2일 ~ 12월 1일
 -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한명만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요건에는 ① 소득요건, ② 재산요건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배우자의 유무 등에 따라 소득요건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소득이 3,000원 미만이여야 하며,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등 부동산 재산과 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금융자산(예금, 전세금, 유가증권 등)의 전체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지 제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원 소유 재산'이라는 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제외함)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그렇다면 소득 기준, 재산기준일, 가구원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기신청 시에는 '20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하며, 재산 기준일은 '20.6.1, 가구원 기준일은 '20.12.31입니다. 반기신청 시에는 상반기에는 '19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에는 '20년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해에 '20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20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여 기지급 반기 장려금보다 연간 장려금 신청금액이 적을 경우 추가 지급이 되고, 반대로 기지급 반기 장려금보다 연간장려금 산정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별로 다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단독가구3만~150만원, 홀벌이가구3만~260만원, 맞벌이가구3만~300만원입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직접 계산해보시고자 하시면, 위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산식에 따른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홈택스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후 '장려금 계산해보기'로 들어가시면 위 화면과 같이 직접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모두 간단합니다. 3가지 신청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편한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ARS 신청 :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1번을 누른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입력

②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③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신청

④ 세무서 방문 : 세무서 방문 후 담당자와 근로장려금 관련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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